김포시, 7월부터 '교통성 검토' 시행...교통혼잡 유발 건축물 심의

경기=권현수 기자 2023. 6.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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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다음달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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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다음달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 구시가지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인해 인근도로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위험, 주차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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