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핀셋 제거...수능 출제위원의 관련 강의·집필 금지
올해 수능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은 사라진다. 또 고교 교사들이 수능 문제가 공정하게 출제되는지 직접 점검하게 된다. 수능 출제 위원들의 영리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폭증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십수년만에 사교육 종합 대책을 마련해 왔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 계기로 사교육 대책도 대학 입시와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세부 추진 과제 1번으로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킬러문항’ 예시 26개를 공개했다. 대체로 공교육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교육부측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단계에서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의 유착을 방지하는 대책도 도입된다. 현재 수능 출제 위원들은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비밀 서약을 한다. 어기면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경력 노출 금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 역시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대입 수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공공 컨설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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