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멈춰" 전북경찰 200일간 138명 송치

이지선 기자 2023. 6.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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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138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전날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서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갈취나 폭력 등 사회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단속 기간이 연장된만큼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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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금품 갈취 등 11명 구속 송치
경찰, 8월14일까지 50일 특별단속 연장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138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전날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서왔다. 그 결과 총 44건(178명)을 단속해 그 중 32건(138명)을 검찰에 넘기고, 6건(11명)을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 26명(14.6%) △업무방해 및 폭력 7명(3.9%) 순이었다. 특히 이 중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등 여러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을 훌쩍 넘는 금품을 갈취한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200일간 진행된 특별단속 결과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질적 행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8월14일까지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갈취나 폭력 등 사회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단속 기간이 연장된만큼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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