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충북도의회 개원 1년 "의정활동 적극…조례발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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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을 맞은 12대 충북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도의원이 해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품위와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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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개원 1년을 맞은 12대 충북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2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개원 후 의원발의 조례는 131건으로 같은 기간 11대 의회(84건)보다 56% 많다.
의안 처리 건수(316건)와 5분 자유발언(74회)도 전대보다 각각 50.5%, 34.5% 많았다.
지역현안 중재와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대변자 역할도 활발했다.
도의회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해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경찰 병원 분원 유치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특히 KTX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등 충북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164만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도의원이 해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품위와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황영호 의장은 "12대 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만 바라보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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