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차에 불 지른 택배운전사 영장…차 14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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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 운전사 A씨(40대)에 대해 경찰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터2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택배 차량 운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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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 운전사 A씨(40대)에 대해 경찰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터2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택배 차량 운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가 불을 질러 인근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5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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