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