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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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총 138명을 송치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특별단속 추진 결과 총 178명을 단속해 이 중 138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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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특별단속 50일 연장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총 138명을 송치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특별단속 추진 결과 총 178명을 단속해 이 중 138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11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요구와 전임비 명목의 금품갈취 등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유형 인원은 총 145명(81.5%)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강요가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명(3.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찰은 건설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A씨 11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 단속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중 79%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21%는 지역별 군소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나 유령단체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주요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만큼 특별 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총 50일 연장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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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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