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는 전처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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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전처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뒤인 지난 4월, B씨가 자신의 이웃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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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전처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1급인 30대 여성 B씨와 2022년 4월 결혼했다가 2023년 1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뒤인 지난 4월, B씨가 자신의 이웃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걷어차는 등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지적장애인인 배우자를 때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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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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