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요금 인상…4인 가족 월평균 2천원 추가 부담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6.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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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상수도요금을 11년만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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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상수도요금을 11년만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과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시는 요금 인상 첫해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천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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