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요금 인상…4인 가족 월평균 2천원 추가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상수도요금을 11년만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상수도요금을 11년만에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과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시는 요금 인상 첫해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천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로 한복판에서 캠핑?…해도 너무한 캠핑카[이슈시개]
- 서핑장서 '욱일기 보드' 탄 日어린이…"경고하자 감추고 입장"
- 도박질에 돈 잃어 놓고…업주 옷 벗기고 감금한 40대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 SNS 사생활 폭로에 "법적 대응 예정"
- '시속 90km' 롤러코스터 탈선 후 추락했다…1명 사망
- "빵에서 이물질 나왔다"며 합의금 뜯어낸 50대 구속기소
- 전교조 "'오류투성이' 4세대 나이스 전면 중단하라"
- 해수차관 "제주·인천 해수욕장 안전…천일염 점검 본격가동"
- 나는 어쩌다 국정원 일타강사가 됐나?
- 민주당 우원식·정의당 이정미, '日오염수' 단식농성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