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얘기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3. 6. 26. 14:20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거주하던 경주시 황성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까지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쯤 아내 B씨와 서로 재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와 서로 이혼 얘기로 언성을 높이다 B씨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외동읍 일대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에 있던 아내 친구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9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유족과 피해자 측에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강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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