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구속에 "노조탄압" 주장

오미란 기자 2023. 6.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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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현직 간부 3명이 공갈,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부당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구속된 3명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보면 노조가 교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발동한 게 범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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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6.26./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현직 간부 3명이 공갈,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부당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구속된 3명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보면 노조가 교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발동한 게 범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영장은 노조가 건설업체의 위법행위를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민원을 넣은 것 조차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이 오히려 법을 지키려는 노조를 범죄자로 몰아넣으며 법의 공정한 집행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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