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대포 차량 50대 압류 '공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최근 법인 명의 대포 차량 50대를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함과 동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35명 추적…가택수색서 현금 3억 3100만원 징수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최근 법인 명의 대포 차량 50대를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남양주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대에 대해 차량 책임보험 가입과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함과 동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f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