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하려면…"일부 잘못으로 노조 전체 매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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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의 잘못을 들어 노동조합 전체를 적대시하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노조 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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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합원 일부의 잘못을 들어 노동조합 전체를 적대시하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노조 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 3권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이런 집단적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노조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려면 노조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 때 정부 자신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법치주의 자체가 법에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권력자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다.
그는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옛 노조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조 운영에 대한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했던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 심사 제도'를 다시 꺼내 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법 위임 없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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