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최측근 '헬멧남' 최우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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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우향 씨와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오늘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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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측근들이 오늘(26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우향 씨와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또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오늘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를 엿새 앞둔 시점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올해 1월 2일 구속기소 된 이들은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내달 2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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