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부지 용도변경 과정, 불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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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한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 설립 사업이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이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를 중심으로 광산구청의 용도변경 묵인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해당 사업주는 구청의 지시와 농공단지 내 특성에 따른 관행을 따랐을 뿐 특혜는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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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공단 내부 관행, 구청 안내 따랐을 뿐" 해명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한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 설립 사업이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이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를 중심으로 광산구청의 용도변경 묵인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해당 사업주는 구청의 지시와 농공단지 내 특성에 따른 관행을 따랐을 뿐 특혜는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진보당 광산구지역위원회는 26일 오전 광산구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광산구청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업주의 부지 매입부터 용도 변경까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광산구청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사업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2018년 12월 해당 부지 매입 전 광산구청에 (산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부지 매입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주가 생산활동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해당 법률 내 환수 대상에 올랐음에도 용도 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3월 사업주의 해당 부지 용도 변경 신청 당시에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등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시청의 심의, 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됐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소촌농공단지 내 용도변경 전반은 감사·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소촌동 831번지(4583.8㎡)는 지역 사업가 A씨가 지난 2018년 소촌농공단지 한 입주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산업시설' 용지로 지난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변경됐다. A씨는 이곳에 자동차 정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석연찮고 용도변경 결과 수십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특혜와 불법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A씨는 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관행을 따르고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특혜·불법 의혹에 반박했다.
A씨는 "산단 특성에 따른 관행 상 기존 사업자는 부지 매입자가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 사업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매입자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준다"며 "이같은 관행은 신규 사업자가 산업집적법을 부득이하게 어기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장 철거 일정과 사업 준비, 투자 유치, 코로나19 확산 등이 겹쳐 생산 활동은 커녕 부지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같은 우려에 이전 사업자가 공장 등록 철회를 미룬 것"이라며 "용도변경 신청 과정에서 구청이 이같은 전말을 확인하면서 이전 사업자가 해당 부지 공장 등록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심의에 따른 지가 상승분 납부 등 광산구의 안내와 수차례 사업계획서 수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 점, 타지역 농공단지 안에도 자동차 정비업이 입주해있는 현황 등에 따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부 승인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만 가능한 이 곳은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 또한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에 부담된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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