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에 번개탄 피웠다 차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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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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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근처에 불이 옮겨 붙어 주차된 차량 14대가 훼손돼 소방서 추산으로 5천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치솟은 불길로 화재 신고 72건이 잇따랐고,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4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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