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캠핑 빌런' 나왔다…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캠핑카

김동희 기자 2023. 6.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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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 위에 버젓이 캠핑카를 설치한 운전자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은 채 정차돼 있었다.

도로 한복판을 차지한 캠핑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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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 위에 설치된 캠핑카가 정자를 향해 어닝을 펼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 위에 버젓이 캠핑카를 설치한 운전자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은 채 정차돼 있었다. 이 차량은 정자가 있는 오른편을 향해 어닝을 설치했다.

도로 한복판을 차지한 캠핑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정자가 탐이 난 건지, 물이 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캠핑카를) 도로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까지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저런 사람을 보면 신고해야겠다"고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발상을 대체 어떻게 하냐"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날로 먹으려 한다" "도로 점용으로 경찰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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