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들키자 바다로 ‘풍덩’…시민 비웃음 산 50대 최후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6.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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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A 씨(54)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안 물속에서 부표를 붙잡고 버티던 A 씨는 경찰관 두 명이 합세해 끌어내자 체념한 듯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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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자 바다에 뛰어든 남성. MBC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A 씨(54)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곧바로 해안가 방파제에 숨어들었다. 그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급기야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배영까지 하며 헤엄쳐 달아났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찰관에게 끌려 나온 남성. MBC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경찰은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부표 뒤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냈다. 한동안 물속에서 부표를 붙잡고 버티던 A 씨는 경찰관 두 명이 합세해 끌어내자 체념한 듯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 씨가 끌려 나오자 시민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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