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단계부터 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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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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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입찰단계 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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