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면 모두 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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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모두 녹화가 되고 증거로 활용된다.
전북 진안군은 민원처리 직원 모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한다고 26일 전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욕설 및 위협 행위를 하는 민원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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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시 위법행위 증거로 활용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모두 녹화가 되고 증거로 활용된다.
전북 진안군은 민원처리 직원 모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한다고 26일 전했다.
지난해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 개정으로 시행된다.
진안군은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20대를 보급했다.
폭언 등 특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과 음성기록을 확보해 위법행위 증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욕설 및 위협 행위를 하는 민원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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