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여…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김양수 기자 2023. 6.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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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 나무병원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타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을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 경영부담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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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허용, 변경등록 신청 기간 확대
[대전=뉴시스]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주요 내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 나무병원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나무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1년 내에서 연기하거나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타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을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 경영부담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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