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니 내 신분 조회했나?" 사기 들키자 되레 피해자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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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다며 사기를 벌이다 사기 행각이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피해자가 A씨의 신분증을 조회해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있다는 사실 확인한 뒤 따지자, 오히려 A씨는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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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게임 계정을 판다며 사기를 벌이다 사기 행각이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총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A씨의 신분증을 조회해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있다는 사실 확인한 뒤 따지자, 오히려 A씨는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지인을 통해 경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8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그는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명의를 빌린 뒤 5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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