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에 방화...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영장 신청

이시명 기자 2023. 6.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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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부평 산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택배 트럭 적재함에서 불을 내 14대의 차량이불에 탔다.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14대를 파손한 혐의(방화 등)로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1t 택배 차량을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불을 피었다.

이후 A씨의 차량에서 난 불이 옆 차량들로 옮겨붙으면서 14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5천3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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