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에 방화...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영장 신청
이시명 기자 2023. 6. 26. 13:30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14대를 파손한 혐의(방화 등)로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1t 택배 차량을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불을 피었다.
이후 A씨의 차량에서 난 불이 옆 차량들로 옮겨붙으면서 14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5천3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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