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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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최종 확정을 위해 9월 말까지 양산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야 하며,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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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자로 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해 총 3000여 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다.
지급 대상자는 최종 확정을 위해 9월 말까지 양산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야 하며,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직불제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비료·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이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다수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농업인들이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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