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들어가 불 태우려한 30대 심신미약으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내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내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불씨를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웃이 화재를 목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소실되거나 인명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미미한 정도로 그쳐서 망정”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