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들어가 불 태우려한 30대 심신미약으로 집유

박우경 기자 2023. 6.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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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내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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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범행 발견해 미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내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고령인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집을 불 태우려 한 혐의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불씨를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웃이 화재를 목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소실되거나 인명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미미한 정도로 그쳐서 망정”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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