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434억원 가로 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 26명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인 A씨(41)와 허위 임대인 및 알선책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컨설팅업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수도권 일대 주택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되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가로챈 돈을 코인 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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