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려 불 질러 차량 14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영장

박준철 기자 2023. 6.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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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피웠다가 옮겨붙어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에 대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A씨 차량 등 모두 14대가 탔다.

A씨는 경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14분만에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이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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