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리 전세사기’ 일당 26명 재판 넘겨…5명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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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아무개(41)씨와 임원 류아무개(36)·이아무개(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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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아무개(41)씨와 임원 류아무개(36)·이아무개(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6일 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들인 주택의 집값은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런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분양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고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총책 고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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