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최창호 기자 2023. 6.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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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상병수당은 포항에서 거주 중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하루 4만6180원,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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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뉴스1 자료)2023.6.2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포항시는 사업 시행 후 지난달 까지 1148건을 심의해 831건, 8억2300만원을 지급했다.

상병수당은 포항에서 거주 중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하루 4만6180원,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현재 포항시와 함께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상병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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