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간호협회, 복지부 항의 방문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개소를 신고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간호계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다.
우선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난 5월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며 조 장관의 사과와 중립성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과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서는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부당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손 놓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식의 직무유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더 이상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표시로 모은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천168명 ▲대구 5천831명 ▲경기 4천598명 ▲인천 3천334명 ▲부산 3천명 ▲광주 2천816명 ▲대전 2천626명 ▲경남 2천100명 ▲충남 1천825명 ▲전남 1천797명 ▲전북 1천701명 ▲울산 1천390명 ▲경북 1천253명 ▲강원 1천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한편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고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홤께 간호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에도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했다.
탁 제1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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