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불 지른 40대 택배운전사 영장…차 14대 불 타

정진욱 기자 2023. 6.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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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른 A씨(40대)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차량 운전사인 A씨는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터2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차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119에 신고했다.

A씨가 불을 지르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5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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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부평소방서 제공)2023.6.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른 A씨(40대)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차량 운전사인 A씨는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터2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차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119에 신고했다.

A씨가 불을 지르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5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주차간격도 좁아 차량 피해가 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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