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특허청이 해결"…퍼블리시티권 무료 행정조사

김양수 기자 2023. 6.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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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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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 실태조사 발표
기획사 80.5%,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난항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모아 펴낸 퍼블리시티권 실태조사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고 계약서 조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으로 집계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였고 이 중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과 '끼워파는 상품에 이용(42.9%)'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 가장 힘들었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이 뒤따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 등으로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 기획사 중 퍼블리시티권 전담팀 및 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음반, 영상, 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사업체 82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특허청의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에서 신속하게 무료로 조사를 진행한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 등에 유선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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