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과도로 남편 찌른 아내…자녀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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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본 자녀는 "아버지가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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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하안동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본 자녀는 "아버지가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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