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피해' 구리 전세사기 5명 구속 등 2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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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주택 900여채를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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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주택 900여채를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제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전세물건을 임차인에게 중개한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 16명은 3억5000만원 짜리 전세물건을 중개하면서 4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법정 수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많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임차인들이 건넨 전세보증금의 80~85%가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5~20%는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분양대행사·컨설팅 업체 수익, 무자본 갭투자 업체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임차인 모집과정에서 홍보했던 임대보증보험료 지원 비용은 물론, 본인들의 주택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와 법무비용 역시 모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처리됐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에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갭투자 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포함시킨 셈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가량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구조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코인 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차인들에게 지원해주기로 했던 전세보증보험료를 1년치만 납부하거나 아예 가입을 누락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까지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상응한 처벌과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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