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통해 산단 주변 주민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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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다뤄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으로 해당 사업장 주변 주민 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지정폐기물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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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다뤄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으로 해당 사업장 주변 주민 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인 보험사에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약정을 27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주변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과 환경교육에 매년 환경책임보험사업비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보험사들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해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성인 유해 물질 노출 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지정폐기물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는 1만5천여개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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