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침 마련해야…사생활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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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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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장애인 콜택시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콜택시에 설치된 녹음기기가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중인 B공단은 운전원이 성희롱·폭언을 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탑승객에게 알린 후 녹음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인권위 진정 후 기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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