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통혼잡 유발 건축물 허가 위해 '교통성' 살핀다

노진균 2023. 6.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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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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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 및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드라이브 스루 등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구시가지의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들은 인근도로 등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 및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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