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몰카 찍던 50대 남자 송치.."옆 승객 예뻐 보여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에서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버스에 탄 승객이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버스에서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29분께 광주 서구를 달리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 B씨의 신체 일부를 1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옆 승객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버스에 탄 승객이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불법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했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의 요구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과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