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잘 나와”…맘카페서 입소문 났던 제품에 산모들 뿔난 이유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
침출차 부당광고로 적발된 4곳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제품 총 6만1892개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2곳 업체와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1곳 업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고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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