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계단서 1시간 기다렸다…택배 가지러 나온 여성 내려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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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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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다른 사람 노렸는데 주소 잘못 알았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55·여)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인 23일 그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둬 이를 수거하려는 B씨를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차례 갈아입으며 도주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을 노린 범행이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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