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상습 체불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정부지원 제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6.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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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해마다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임금체불 발생하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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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해마다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임금체불 발생하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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