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아내 살해, 아내친구도 중상…60대 구속기소

이은희 기자 2023. 6.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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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A(6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1분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 거실에서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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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A(6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1분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 거실에서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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