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간호법 거부권 반발에 간호협, 4만3021명 면허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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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준법투쟁'에 나선 대한간호협회가 '면허증 반납'이라는 강수를 두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세종의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반납하며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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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준법투쟁’에 나선 대한간호협회가 ‘면허증 반납’이라는 강수를 두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세종의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반납하며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또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뒤 간호협회는 항의 표시로 준법투쟁을 선언, 회원들로부터 병원에서 간호사들에 강요하는 업무범위 밖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도 신고 대상이었다.
이날 협회는 복지부 방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504곳의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에서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에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이라며 공공 27곳, 민간 54곳에 대해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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