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돈 잃자, PC방 업주 옷 벗기고 돈 뺏은 40대 징역형

민경호 기자 2023. 6. 26.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옷 벗기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아침 6시 반쯤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옷 벗기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아침 6시 반쯤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모두 탕진하자, 퇴근하는 업주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바지를 벗기고 2시간여 동안 감금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