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 8곳 ‘안심 승∙하차존’ 만든다

김창효 기자 2023. 6.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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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아파트 인근 차도를 걷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침마다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한 차들이 학교 앞에 대기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요.”

26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일하는 70대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에 따른 학교 풍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 승·하차존’처럼 주·정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없어 아이들이 등교할 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 ‘안심 승∙하차존’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안심 승∙하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 불편한 저학년 아이들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곳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은 편도 2차로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차량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 점검을 마친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곳을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곳과 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존 6곳으로,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펜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지난해 514건 등으로 2년 연속 500여건을 넘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존이 설치되면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이 마련될 것이다”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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