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로 연장

손대성 2023. 6.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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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애초 이달까지였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진단서를 즉시 발급해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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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가지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애초 이달까지였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 도입된 이후 5월 31일까지 포항에서는 1천148건의 수당이 신청돼 831건 8억2천300만원이 지급됐다.

포항에 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6천180원을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진단서를 즉시 발급해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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