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 나왔다" 업주 속여 수백만원 편취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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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 전국 마트에서 빵, 라면 등을 사먹고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업주 7명으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 600만 원, 보험금 300만 원 등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구매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던 경험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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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 전국 마트에서 빵, 라면 등을 사먹고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업주 7명으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 600만 원, 보험금 300만 원 등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을 업주에게 보여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구매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던 경험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기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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