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무단출입 제지하다 공포탄 쏜 초병에 ‘포상휴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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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의 민통선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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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의 민통선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경계작전지침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초병들이 정상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마다 초병의 제지에 응하지 않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등에 대처하는 지침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이 당시 위협 사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초병 근무자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정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제진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던 일행 3명을 제지하다가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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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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