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달라”…어머니 위협하고 집에 불지른 30대 아들, 징역 2년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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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불붙인 스프레이로 위협하고 집에 불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가연성 제품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녹 방지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이 방사되도록 하며 모친을 위협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게한 뒤 불을 붙여 불을 지르는 방화 범행도 저질렀다.

모친은 아들 A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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