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임시번호' 질병청→보건부 공유…유령아기 막는다

최현만 기자 2023. 6.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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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는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 번호를 확보하게 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공문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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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시행령 개정…지자체·경찰에도 통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법안, 이르면 30일 국회 통과
ⓒ News1 DB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는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아 공문 등 기존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통지해 출생 미등록 아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 번호를 확보하게 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공문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고 생년월일과 성별로 이뤄진 신생아 임시 번호를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을 정산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생아 임시 번호를 통보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령 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이의 부모 주소지 등 확인을 위해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고, 이를 지자체나 경찰에 통보해 신속히 신생아 임시 번호와 실제 출생 신고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통상 몇 달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행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출생 미신고 된 이른바 '유령 아기'를 찾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야는 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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